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정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시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충주 소식지 발행과 시정에 대한 홍보전략 수립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정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시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충주 소식지 발행과 시정에 대한 홍보전략 수립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주시 소식지 명칭은 "월간예성" 으로 한다.
① 월간예성의 발행인은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월간예성은 매월 25일 발행하며, 발행일이 공휴일인 경우 전(前)일로 발행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월간예성의 발행은 매월 1회를 원칙으로 하되, 시민에게 긴급하게 알려야 할 사항이 있을 때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
④ 월간예성은 지면 외에 홈페이지, 모바일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⑤ 월간예성은 무상으로 배부하며, 발행규격ㆍ발행부수ㆍ배부처ㆍ배부방법 등은 시장이 정한다.
① 월간예성의 편집업무는 홍보담당관이 담당하며, 소식지의 전문성을 위해 외부기관에 편집을 의뢰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② 외부기관에 편집을 의뢰하거나 자문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편집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월간예성의 규격은 전지 4절로 한다. 다만, 실정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월간예성의 인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요건을 갖춘 인쇄업소를 정하여 인쇄한다.
월간예성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시정에 관한 사항
2. 생활정보
3. 수범사례
4. 시민이 참여하는 독자투고, 시, 수필, 칼럼, 문예작품, 퀴즈 등
5. 기타 발행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월간예성에 반영하고, 시정에 대한 홍보 전략 수립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충주시 홍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하고 자문한다.
1. 월간예성 게재내용 및 편집에 관한 사항
2. 월간예성 개선사항과 기사 내용의 적정성
3. 충주시 주요사업 및 정책과제의 홍보
4. 시정의 홍보전략 수립 및 홍보방향 설정
5. 시민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홍보시책 마련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 홍보담당관, 관광과장, 보건과장
2. 위촉직
가. 홍보, 편집디자인 등 관련 분야 전문가
나. 신문발행, 집필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충주시의회 의원 2명
라. 그 밖에 시정 홍보에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연속으로 회의에 불참한 경우
2. 그 밖에 성실한 직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① 회의는 매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제9조제3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분기마다 심층적으로 다룰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직원, 관련 분야 전문가 및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홍보팀장이 된다.
위촉직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월간예성 발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 그 내용이 월간예성에 게재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월간예성 퀴즈에 참여하는 퀴즈당첨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20명 이내의 당첨자에게 한 사람당 3만원 이내의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