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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소식지 및 홍보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8428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23-04-07공포 2023-04-07공포번호 21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정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시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충주 소식지 발행과 시정에 대한 홍보전략 수립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충주시 소식지 명칭은 "월간예성" 으로 한다.

제3조

발행 등

① 월간예성의 발행인은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월간예성은 매월 25일 발행하며, 발행일이 공휴일인 경우 전(前)일로 발행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월간예성의 발행은 매월 1회를 원칙으로 하되, 시민에게 긴급하게 알려야 할 사항이 있을 때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
④ 월간예성은 지면 외에 홈페이지, 모바일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⑤ 월간예성은 무상으로 배부하며, 발행규격ㆍ발행부수ㆍ배부처ㆍ배부방법 등은 시장이 정한다.

제4조

편집 및 자문

① 월간예성의 편집업무는 홍보담당관이 담당하며, 소식지의 전문성을 위해 외부기관에 편집을 의뢰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② 외부기관에 편집을 의뢰하거나 자문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편집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발간규격

월간예성의 규격은 전지 4절로 한다. 다만, 실정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6조

인쇄

월간예성의 인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요건을 갖춘 인쇄업소를 정하여 인쇄한다.

제7조

게재사항

월간예성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시정에 관한 사항
2. 생활정보
3. 수범사례
4. 시민이 참여하는 독자투고, 시, 수필, 칼럼, 문예작품, 퀴즈 등
5. 기타 발행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충주시 홍보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월간예성에 반영하고, 시정에 대한 홍보 전략 수립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충주시 홍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하고 자문한다.
1. 월간예성 게재내용 및 편집에 관한 사항
2. 월간예성 개선사항과 기사 내용의 적정성
3. 충주시 주요사업 및 정책과제의 홍보
4. 시정의 홍보전략 수립 및 홍보방향 설정
5. 시민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홍보시책 마련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10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 홍보담당관, 관광과장, 보건과장
2. 위촉직
가. 홍보, 편집디자인 등 관련 분야 전문가
나. 신문발행, 집필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충주시의회 의원 2명
라. 그 밖에 시정 홍보에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연속으로 회의에 불참한 경우
2. 그 밖에 성실한 직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13조

회의 등

① 회의는 매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제9조제3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분기마다 심층적으로 다룰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직원, 관련 분야 전문가 및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홍보팀장이 된다.

제16조

참석수당

위촉직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실비 보상

① 시장은 월간예성 발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 그 내용이 월간예성에 게재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월간예성 퀴즈에 참여하는 퀴즈당첨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20명 이내의 당첨자에게 한 사람당 3만원 이내의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