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오산시 내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고용노동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산업재해 관련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관내 산업재해 실태조사와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오산시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되, 근로자의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시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ㆍ업종별 실태자료 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ㆍ업종별 대책
4. 사업주 및 노동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ㆍ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7.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의 안전 및 보건의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
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노동자 교육 지원
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오산시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4. 관내 사업장 노동안전보건 자체 점검 지원
5.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6. 노동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
7. 산업재해 노동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오산시 노동안전지킴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노동안전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자
③ 시장은 노동안전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오산시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다음 각 호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1. 오산시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
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사업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시민에게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노동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오산시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② 오산시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은 매년 7월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오산시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에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서 수여
2. 산업안전보건 세미나 및 우수사례 발표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사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오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오산시 노사민정협의회에 자문할 수 있다.
1. 예방대책 수립
2. 산업안전보건 지원 사업 추진
3.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의 인증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