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구광역시교육청 디지털 문해력 교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8423

대구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3-04-10공포 2023-04-10공포번호 059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생들이 디지털 사회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정보들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문해력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디지털 문해력 교육”이란 디지털을 통하여 전달되는 정보와 내용물 에 대한 접근 능력, 비판적 이해 능력, 창의적 활용 능력 등을 목적으 로 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을 말한다.
2. “학생”이란「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디지털 문해력 교육 지원을 위하여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학생의 발달단계에 적합한 정책이 추진되도록 하고, 교육 제공에 있어 소외받는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디지털 문해력 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교육청 디지털 문해력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 문해력 교육의 기본목표 및 사업 추진 방향
2. 디지털 문해력 교육에 관한 학생 교육 지원
3. 디지털 문해력 교육 관련 자료ㆍ교재 등의 개발 및 지원
4. 디지털 문해력 교육 발전을 위한 교육ㆍ연구 및 조사
5. 디지털 문해력 교육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6. 그 밖에 디지털 문해력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실태조사

교육감은 디지털 문해력 교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 대상 디지털 문해력 수준 및 교육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은 디지털 문해력 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 디지털 문해력교육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디지털 문해력 교육 관련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3. 디지털 문해력 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디지털 문해력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별도로 정한다.

제7조

교원 연수 등

① 교육감은 디지털 문해력 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 교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교육 및 연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기관ㆍ단체 및 대학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디지털 문해력 교육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디지털 문해력 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