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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8422

경상북도조례시행 2023-04-10공포 2023-04-10공포번호 48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위임된 경상북도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환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내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시장ㆍ군수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안전취약계층 지원 대상

도지사는 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13세 미만 어린이
2. 65세 이상 노인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

안전취약계층 지원 범위

제4조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환경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ㆍ가스ㆍ전기 시설 등의 안전 점검 및 개선
2. 어린이 보호구역 등 취약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
3.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안전취약계층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마스크 등의 용품 제공
5. 그 밖에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6조

업무의 위임 및 위탁

① 도지사는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환경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관련 기관ㆍ법인 등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임 및 위탁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제7조

홍보

도지사는 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의 내용 및 절차 등을 홍보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