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자원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상북도 산림자원의 육성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 강화와 친환경 생활자재 활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자원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상북도 산림자원의 육성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 강화와 친환경 생활자재 활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자원”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자원을 말한다.
2.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림자원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산림자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상북도 산림자원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산림자원 육성 목표 및 기본방향
2. 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조성
3. 사업의 육성 전략 및 투자계획
4. 기술개발ㆍ홍보 및 마케팅 지원
5. 그 밖에 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육성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산림자원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술개발 및 실태조사
2.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3. 창업지원, 판매 및 수출 촉진 사업
4. 생산ㆍ가공ㆍ유통시설 지원
5. 그 밖에 산림자원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산림자원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임업인ㆍ기관ㆍ단체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도지사는 산림자원 육성과 관련한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우수기술이 발굴 및 보급ㆍ확산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