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경상북도의 인구구조 변화와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활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경상북도의 인구구조 변화와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활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인구감소지역”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제9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2.“생활인구”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인구를 말한다.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내 인구감소지역의 활력을 높이고 지역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인구감소대응 정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지방소멸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7조에 따른 경상북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이하 “인구감소대응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해야 한다.
1. 인구증감과 인구구조, 인구이동 변화 등에 관한 사항
2. 인구감소지역 지원에 관한 기본구상과 전략
3.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시ㆍ군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간 효율적 연계와 조정에 관한 사항
4. 국가와 도 및 도내 시군 간 협약에 관한 사항
5. 도 경계를 넘어서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협력에 관한 사항
6. 도내 시ㆍ군 간 생활권 연계 협력에 관한 사항
7.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
8. 인구감소대응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산출 및 연도별 확보에 관한 사항
9. 지방소멸대응기금 연계사업의 추진과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도지사가 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인구감소대응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도지사는 인구감소대응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인구, 경제ㆍ사회ㆍ문화적 여건
2.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실태
3. 인구감소지역의 기반시설 또는 생활편의시설 등의 현황
4.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현황
5. 그 밖에 인구감소지역 지원 및 지역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법 제11조에 따른 주민 생활편의 증진 등을 위한 권역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생활인구에 대한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
4. 법 제20조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교부되는 지원금 활용에 관한 사항
5. 법 제25조제3항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2호에 따른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6. 제27조제2항에 따른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 및 절차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도지사는 법 제15조에 따라 도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추진 할 수 있다.
1. 보육ㆍ교육ㆍ보건ㆍ의료ㆍ안전ㆍ교통ㆍ주거ㆍ복지ㆍ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 지역체류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생활인구에 대하여 적용 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에 따른 주민 및 지역사회역량강화 사업
2. 법 제17조에 따른 청년ㆍ중장년 등의 정착지원 사업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복지 및 편의시설 등의 설치 사업
4.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재난ㆍ재해 및 범죄 예방 사업
5.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생활환경ㆍ경관 개선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영 제13조제2호에 따라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의 설치 또는 이전에 드는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을 위한 절차와 방법 등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① 도지사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1. 지역 활력 도모 및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 촉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도지사는 인구감소지역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