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이 상속채무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속채무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 권리 보호와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이 상속채무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속채무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 권리 보호와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아동ㆍ청소년”이란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상속채무”란 「민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05조에 따라 상속인이 된 사람이 상속개시로 부담하는 채무를 말한다.
3.“법률지원”이란 상속채무와 관련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각종 신청 및 청구 등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말한다.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아동ㆍ청소년이 상속채무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아동ㆍ청소년으로서 상속채무에 대한 법 제1041조에 따른 상속의 포기 또는 법 제1028조에 따른 한정승인이 필요한 사람
2. 법 제1019조제4항에 해당하는 사람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법률지원을 할 수 있다.
1. 상속포기 :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결정의 확정 시까지
2. 한정승인 : 가정법원의 한정승인결정 이후 상속재산 청산 절차 종료 시까지
② 도지사는 지원대상에게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사회복지사, 아동ㆍ청소년 분야 전문가 등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지원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이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률지원 방법, 절차, 관리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도지사는 법률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구조 전문기관, 시장ㆍ군수, 경상북도교육감, 아동ㆍ청소년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법률지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게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아동ㆍ청소년의 상속채무와 관련하여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지원대상자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적기에 지원대상을 발굴하여 효율적인 법률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홍보ㆍ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