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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8417

경상북도조례시행 2023-04-10공포 2023-04-10공포번호 48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운전자”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 중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운전면허 자진 반납”이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스스로 반납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① 도지사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이라 한다)을 시행ㆍ지원할 수 있다.
1. 고령운전자 차량 식별 스티커 제작ㆍ배부
2.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의 정비
3.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이나 단체,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재정지원 등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관련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보유 현황
2.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현황
3. 운전면허 자진 반납 고령운전자에 대한 혜택의 발굴
4. 그 밖에 고령운전자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재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운전면허 자진 반납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를 「경상북도 지역사랑상품권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교통카드 형태로 지급
2. 대중교통 이용과 관련한 그 밖의 혜택 제공
② 도지사는 운전면허 자진 반납 고령운전자 모두가 형평의 문제 없이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

재정지원의 취소 등

도지사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지원의 취소 및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지원을 받은 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