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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8415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3-04-10공포 2023-04-10공포번호 61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가스 공급시설“이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5항제2호에 따른 가스배관시설을 말한다.
2. “경제성 미달지역”이란 광주광역시 관내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3.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추가적으로 건설되는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경제성 미달지역의 도시가스 공급 요청자에게 일반 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선 부과요금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 관내 경제성 미달 등의 사유로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에너지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① 시장은 경제성 미달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제성 미달지역의 현황
2. 지원 기준, 규모 및 절차
3.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현황조사

①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경제성 미달지역의 에너지 환경, 도시가스 에너지 수요 등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광주광역시 관할 자치구(이하 “자치구”라 한다)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도시가스 공급시설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지역에 한정하여 지원계획에 따라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제성 미달지역
2.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지역이 사유지일 경우 해당 지역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은 지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기준 및 방법ㆍ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지원하는 경우 「광주광역시 에너지 복지 조례」 제2조제1호의 에너지이용 취약계층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 자치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

준용

제6조에 따른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