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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8414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3-04-10공포 2023-04-10공포번호 61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혁신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재단법인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술창업 활성화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52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창업전담기관을 말한다.

제3조

재정지원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2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 및 사업수행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미리 센터의 연간 운영계획 및 사업계획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행정지원

① 시장은 센터가 지역 내 유관기관 등과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하여야 하며, 광주광역시의 혁신창업 활성화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센터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센터에 파견할 수 있다.

제5조

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출연 또는 보조와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 등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환수하는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