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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8410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3-04-10공포 2023-04-10공포번호 60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광주광역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에 입각하여 장애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3. “장애인친화도시”란 장애인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4. “장애인친화도”란 장애인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친화를 이룬 정도를 말한다.
5. “장애인친화영향평가”란 광주광역시 본청, 소속기관 및 자치구의 정책 수립ㆍ시행 등이 장애인친화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각 자치구의 장애인친화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광주광역시의 여건에 맞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 목표와 그 추진 방향
2. 장애인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친화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은 광주광역시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지원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기준

시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을 고려한 도시기반시설의 안전성ㆍ편리성ㆍ접근성
2. 교통수단에 있어서 장애인의 이용 편의성
3. 여가 및 사회활동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
4. 장애인 자아실현을 위한 기반구축
5. 장애인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6. 장애인에 대한 차별 인식 개선
7. 그 밖에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장애인친화영향평가

① 시장은 제4조와 제6조에 따라 자치구의 장애인친화영향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전문성과 인력 등을 갖춘 연구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이나 민간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이나 민간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9조

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장애인친화영향평가를 고려하여 자치구의 장애인친화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인친화도를 높이는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재정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중앙정부 및 자치구, 비영리법인ㆍ단체, 시민,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협의체 구성ㆍ운영

시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장애인친화도시조성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교육ㆍ홍보

시장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관련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제13조

포상

시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람이나 기관ㆍ단체에 대해 「광주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