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업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공무원 등”이란 광주광역시 소속 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청원경찰 기간제 근로자를 말한다.
3. “비상대응반”이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부서 내 직원별 역할을 부여한 비상대응체계를 말한다.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을 보호하고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1. 심리상담
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 및 휴식 공간
4. 법률상담 및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률지원
5.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은 별지 서식의 피해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ㆍ장비 등의 구축 사업을 할 수 있다.
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2. 비상벨 설치
3. 비상대응반 구성ㆍ운영
4. 녹음전화 설치(착신 전 폭언ㆍ폭행방지 등 안내멘트 송출 기능 탑재)
5.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
6.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의 사전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ㆍ음성기록 장비의 설치
7. 청원경찰ㆍ방호원 등 안전요원 배치
8. 그 밖에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등의 설치
②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은 설치된 녹음전화를 통해 민원인을 응대하는 경우 통화 녹음을 할 수 있으며, 이때 민원인에게 녹음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을 근절하고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제5조제1항의 지원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