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다크 투어리즘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주광역시가 가진 역사적 가치와 자산을 관광산업과 접목하여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다크 투어리즘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주광역시가 가진 역사적 가치와 자산을 관광산업과 접목하여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다크 투어리즘”이란 광주지역에서 일어난 어두운 사건의 장소 및 자원을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불행했던 과거를 기억하고 극복할 수 있게 하는 역사교훈 여행을 말한다.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수립하는 다른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크 투어리즘 육성의 지원방향 및 목표
2. 다크 투어리즘 관광자원화 연구
3. 다크 투어리즘 육성을 위한 주요시책 및 재원조달
4. 다크 투어리즘 전문 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
5. 다크 투어리즘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크 투어리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다크 투어리즘 연구 및 홍보 지원
2. 체험 프로그램 발굴 및 관광객 유치 지원
3. 전문 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 교육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다크 투어리즘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광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관광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다크 투어리즘 육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2.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
3. 다크 투어리즘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위원회의 기능을 해당 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다크 투어리즘 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관광 관련 단체 등의 관광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① 시장은 다크 투어리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설사를 배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해설사에게 다크 투어리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