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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자치법규 2228407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3-04-10공포 2023-04-10공포번호 60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출자ㆍ출연 기관 임원의 임기를 광주광역시장의 임기와 일치시킴으로써 인사 폐해를 해소하고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원활한 시정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자ㆍ출연 기관”이란「광주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2. “임원”이란「광주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 조례」제7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장ㆍ이사ㆍ감사를 말한다.
3. “노동이사”란「광주광역시 공공기관 노동이사 운영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노동이사를 말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전에 임명된 출자ㆍ출연 기관 임원에 대해서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임기를 따른다.

제3조

적용 범위 등

①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부시장이 임명하는 출자ㆍ출연 기관 임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노동이사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공동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출자ㆍ출연 기관 임원의 임기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

임기

① 출자ㆍ출연 기관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현 시장이 연임되지 아니하고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는 경우에는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임기 개시 전 그 임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임기가 종료된 임원을 새로이 임명하고자 할 때는 「광주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 조례」제8조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자ㆍ출연 기관 임원의 임기를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6조

부 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