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출자ㆍ출연 기관 임원의 임기를 광주광역시장의 임기와 일치시킴으로써 인사 폐해를 해소하고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원활한 시정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출자ㆍ출연 기관 임원의 임기를 광주광역시장의 임기와 일치시킴으로써 인사 폐해를 해소하고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원활한 시정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자ㆍ출연 기관”이란「광주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2. “임원”이란「광주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 조례」제7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장ㆍ이사ㆍ감사를 말한다.
3. “노동이사”란「광주광역시 공공기관 노동이사 운영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노동이사를 말한다.
이 조례는 시행 전에 임명된 출자ㆍ출연 기관 임원에 대해서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임기를 따른다.
①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부시장이 임명하는 출자ㆍ출연 기관 임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노동이사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공동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출자ㆍ출연 기관 임원의 임기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① 출자ㆍ출연 기관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현 시장이 연임되지 아니하고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는 경우에는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임기 개시 전 그 임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임기가 종료된 임원을 새로이 임명하고자 할 때는 「광주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 조례」제8조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자ㆍ출연 기관 임원의 임기를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부 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