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주광역시가 공공기관에 이전하는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에 대하여 정산 후 예산을 반납하도록 함으로써 광주광역시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가 공공기관에 이전하는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에 대하여 정산 후 예산을 반납하도록 함으로써 광주광역시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광주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 조례」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2. “출연금”이란 시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광주광역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출자ㆍ출연기관에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전출금”이란 시가 공사ㆍ공단에 지급하는 자금으로 경상전출금과 자본전출금을 말한다.
4. “위탁사업비”란 시가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 대행하여 시행할 경우 부담하는 모든 경비로 경상적 위탁사업비와 자본적 위탁사업비를 말한다.
5. “정산”이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이하 “출연금 등”이라 한다)에 대해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하는 것을 말한다.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등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공공기관의 장은 교부받은 출연금 등에 대하여 별도의 계좌를 만들어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연금 등 결제용 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출연금 등의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산보고서에는 지출내역 등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2. 출연금 등 교부 목적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산보고서 등을 토대로 출연금 등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공공기관의 장은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결과 발생한 집행잔액 및 이자를 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출연금 등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가 조속히 반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반납기한은 반납금액 및 정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공공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시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로 산정한다.
① 시장은 출연금 등의 정산 및 반납처리지침(이하 “정산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공공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산지침을 마련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출연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
2.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
3.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에 관한 사항
4. 출연금 등의 반납처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출연금 등의 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업무담당 공무원 및 공공기관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정산지침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결과를 광주광역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공기관이 자체수입 확대 등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 광주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공공기관 자체재원으로 활용토록 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