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지속가능발전에 관해서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제11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법 제8조제4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분야별 시책 중 소관 부서 변경
2. 지속가능발전지표 중 개별 지표의 내용 변경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른 내용 반영
4.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 정정
5.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
① 시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법 제9조제4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분야별 실행계획 중 소관 부서 변경
2.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른 내용 반영
3.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 정정
4.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
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경우 서면조사, 현장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ㆍ개정하려는 때에는 「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입법예고 기간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행정계획안의 수립ㆍ변경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별 법령에 따른 별도의 위원회가 있는 경우 그 심의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례안이나 행정계획안을 통보받은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검토 결과를 확정하고, 그 검토 결과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반영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는 조례 또는 행정계획의 범위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지속가능발전지표(이하 “지속가능발전지표”라 한다)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ㆍ보급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 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의 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대구광역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할 때 지속가능발전지표의 달성 정도와 투입된 행정비용 대비 산출된 행정효과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지속가능성 평가를 마친 후 시장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제9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지속가능성 발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
4. 그 밖에 대구광역시의 지속가능발전에 관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기획조정실장 및 경제ㆍ사회ㆍ환경 분야를 담당하는 실ㆍ국장
2. 위촉직: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시민사회단체ㆍ학계ㆍ산업계ㆍ교육계ㆍ청년단체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속가능발전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①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공동위원장이 서로 협의하여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공동위원장이 순차적으로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공동위원장이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등 긴급한 사유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이 어렵거나 공동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장 또는 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지속가능성 평가,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작성 등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 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시장 또는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공기관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