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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자치법규 2228405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3-04-10공포 2023-04-10공포번호 59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속가능발전에 관해서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제11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법 제8조제4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분야별 시책 중 소관 부서 변경
2. 지속가능발전지표 중 개별 지표의 내용 변경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른 내용 반영
4.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 정정
5.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

제5조

추진계획의 수립ㆍ이행

① 시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법 제9조제4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분야별 실행계획 중 소관 부서 변경
2.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른 내용 반영
3.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 정정
4.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

제6조

추진상황의 점검

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경우 서면조사, 현장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7조

조례 제정ㆍ개정 등에 따른 통보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ㆍ개정하려는 때에는 「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입법예고 기간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행정계획안의 수립ㆍ변경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별 법령에 따른 별도의 위원회가 있는 경우 그 심의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례안이나 행정계획안을 통보받은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검토 결과를 확정하고, 그 검토 결과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반영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는 조례 또는 행정계획의 범위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①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지속가능발전지표(이하 “지속가능발전지표”라 한다)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ㆍ보급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 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의 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

제9조

지속가능성 평가

①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대구광역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할 때 지속가능발전지표의 달성 정도와 투입된 행정비용 대비 산출된 행정효과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지속가능성 평가를 마친 후 시장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제9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지속가능성 발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
4. 그 밖에 대구광역시의 지속가능발전에 관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기획조정실장 및 경제ㆍ사회ㆍ환경 분야를 담당하는 실ㆍ국장
2. 위촉직: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시민사회단체ㆍ학계ㆍ산업계ㆍ교육계ㆍ청년단체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속가능발전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12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제13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5조

공동위원장의 직무 등

①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공동위원장이 서로 협의하여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위원회의 운영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공동위원장이 순차적으로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공동위원장이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등 긴급한 사유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이 어렵거나 공동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7조

운영위원회 등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8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

조사·연구의 의뢰

시장 또는 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지속가능성 평가,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작성 등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 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0조

자료·의견 제출 요구

시장 또는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공기관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