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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저소득주민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8404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3-04-10공포 2023-04-10공포번호 59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재능이 뛰어난 중ㆍ고등학생 및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학금”이란 「고등교육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 및 교육비 등에 대한 지원금을 말한다.
2. “저소득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그 밖에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중위소득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장학금 지급대상

장학금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학교, 기업, 사회단체 등 다른 기관에서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받고 있는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대학교 입학 예정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저소득주민
2. 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예체능ㆍ기능이 우수한 저소득주민
3. 그 밖에 저소득주민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4조

장학금의 종류

장학금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일반장학금: 대학교 입학 예정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저소득주민
2. 특별장학금: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5조

장학생의 추천 및 선발

① 장학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장학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해야 한다.
1. 제3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나.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2.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가. 각종 대회 입상증명서류 1부
나.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1. 제3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청장ㆍ군수
2.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시교육감”이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구청장ㆍ군수 또는 시교육감은 성적, 소득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년 시장에게 장학생을 추천해야 한다.
④ 시장은 구청장ㆍ군수 또는 시교육감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성적, 소득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학생을 선발한다.

제6조

장학금 지급인원 및 지급액

장학금 지원인원 및 지급액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연 1회 지급하며, 지급 시기는 장학금 지급계획 수립 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 시 장학증서(별지 제2호서식)를 수여한다.

제8조

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은 학업에 전념해야 하고, 학칙을 성실히 이행하며,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제9조

장학금의 지급중지 등

① 시장은 장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된 장학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퇴학, 정학, 휴학 등으로 학업을 중지한 경우
2. 장학금을 용도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생에 선발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장학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장학생은 제1항 각 호의 장학금 지급 중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구청장ㆍ군수 또는 시교육감에게 신고해야 한다.
③ 구청장ㆍ군수 또는 시교육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되거나 제2항의 신고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