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내 다중운집 행사에서의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내 다중운집 행사에서의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중운집 행사”란 특정 장소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주최‧주관자 없이 대규모로 모이는 경우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공연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또는 재해대처계획) 수립 대상이 아닌 경우를 말한다.
2. “안전관리”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각종의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지키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3. “관계기관”이란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와 관련한 대구광역시 및 산하 기관, 대구경찰청 및 각급 경찰서, 자치구‧군 등을 말한다.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에서 열리는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를 통해 각종 사고의 예방 및 사고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중운집 행사가 예상되는 경우 대구경찰청장 및 관할 구청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례 반복되는 행사의 운집 인원 예상은 통신사 기지국 밀집도 데이터, 지능형 CCTV 등을 활용한 과학적 방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1일 예상 운집 인원이 3만명 이상으로, 행사 장소 및 행사 내용의 수시 변경이 예상되는 행사
2. 1일 예상 운집 인원이 5만명 이상인 행사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다중운집 행사 내용 및 순간 최대 운집 예상 인원
2. 다중운집 행사 지역의 위험 요소 및 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3. 안전관리 인력의 확보 및 배치계획
4. 소방 안전 및 응급대책
5. 비상시 대응 방안 및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
6. 비상시 교통통제 방안 및 수송 계획
7. 그 밖의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다중운집 행사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ㆍ군수에게 관할 지역의 다중운집 행사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과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하여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에는 대구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구경찰청장에게 지원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구청장‧군수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원활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안전관리계획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제출받은 안전관리계획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보완 등을 권고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대규모 다중운집 행사에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계기관과 합동 안전대책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한 사고‧재난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대구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해야 한다.
② 시장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한 사고‧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 활동을 실시하고, 대구광역시 내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