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ㆍ지방자치법ㆍ 제130조에 따른 여주시의회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위원회 운영에 있어 민주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ㆍ지방자치법ㆍ 제130조에 따른 여주시의회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위원회 운영에 있어 민주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여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을 하기 위하여 ㆍ지방자치법ㆍ 제130조에 따라 설치되는 다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자문기관를 말한다.
2. “당연직 위원”이란 법령 및 조례 등에 그 직위를 당연직으로 규정하거나 의회 소속 공무원으로서 여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임명하는 위원을 말한다.
3. “위촉직 위원”이란 당연직 위원 외에 법령 및 조례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의장이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령에 근거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위원회
2.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위원회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위원회
②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지방자치법」제13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② 의회에 설치되어 있는 다른 위원 및 자문기관과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의회는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설치 목적ㆍ기능 및 성격
2.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3. 위원장의 직무와 그 대행, 회의의 소집, 간사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
5.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존속기한을 정한다.
①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의회가 위촉하는 위촉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내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3회를 초과하여 연임될 수 없다.
1.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된 경우
2. 의회에서 의결한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
3. 특정 안건을 처리한 후 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
4.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
④ 의회에서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특성과 위촉 대상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금품ㆍ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ㆍ횡령 등 부패행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위원회 관련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해촉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 의결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의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위원직을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제8조제1항에 각 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7.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을 통보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안건과 회의 자료를 배부한다.
③ 제11조 각 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인정을 거쳐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미리 통보 및 배부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심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문서로 갈음하여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비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청하는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로써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관련 규정의 정비 또는 폐지여부를 검토한다.
② 의장은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소속 공무원(여주시 소속 공무원도 포함한다), 여주시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개최하는 영상회의에 참석한 위원
3. 재난, 재해 등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서면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② 위원이 미리 자료수집ㆍ회의안건 검토 등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여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또는 소속 공무원(여주시 소속 공무원도 포함한다)인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여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