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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8397

경기도 광주시조례시행 2023-04-07공포 2023-04-07공포번호 14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놀이장”이란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물놀이 시설(그에 부수된 필요한 시설, 설비 및 비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이용자”란 물놀이장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안전요원”이란 물놀이장 안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배치하여 근무하도록 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물놀이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4조

물놀이장 관리

① 시장은 물놀이장을 운영할 때 물놀이장의 안전사고와 주변 환경 청결을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라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수질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9조의3의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ㆍ관리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물놀이장 안전관리 수칙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

물놀이장 운영

① 물놀이장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은 시장이 정하며, 홈페이지 등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를 알려야 한다.
② 시장은 물놀이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정기 휴무일을 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물놀이장의 점검, 보수 및 기상 악화로 인한 이용자의 안전 조치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로 휴장하거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운영기간 및 운영시간을 조정한 경우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제6조

물놀이장 이용

물놀이장은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만 6세 미만의 어린이는 보호자를 동반하여야 한다.

제7조

이용 등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놀이장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안전요원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않은 경우
2. 물놀이장 이용 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감염병 질환자 및 음주를 한 경우
4.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보험 가입

시장은 물놀이장 안에서 발생하는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9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물놀이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드는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으며,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