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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8396

경기도 광주시조례시행 2023-04-07공포 2023-04-07공포번호 14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바둑 진흥법」 제3조에 따라 광주시의 바둑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에 관한 지원 사항을 정함으로써 광주시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건강한 정신함양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둑지도자”란 「바둑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바둑전문기사”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바둑단체”란 바둑의 발전ㆍ교육ㆍ국제교류 등을 주된 목적으로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설립하거나 시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바둑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

시장은 바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바둑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
2. 바둑 실태조사 및 기술개발 사업
3. 광주시민을 대상으로 한 바둑 교육 사업
4. 그 밖에 바둑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바둑지도자 등의 육성 및 확보

① 시장은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바둑지도자, 바둑전문기사 등을 육성하거나 확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바둑지도사, 바둑전문기사 등의 육성 및 확보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

바둑전용경기장의 조성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바둑전용경기장을 조성ㆍ운영 할 수 있다.

제8조

지원

① 시장은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바둑단체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기관, 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바둑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① 시장은 바둑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하는 경우 「광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