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바둑 진흥법」 제3조에 따라 광주시의 바둑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에 관한 지원 사항을 정함으로써 광주시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건강한 정신함양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바둑 진흥법」 제3조에 따라 광주시의 바둑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에 관한 지원 사항을 정함으로써 광주시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건강한 정신함양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둑지도자”란 「바둑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바둑전문기사”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바둑단체”란 바둑의 발전ㆍ교육ㆍ국제교류 등을 주된 목적으로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설립하거나 시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바둑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바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바둑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
2. 바둑 실태조사 및 기술개발 사업
3. 광주시민을 대상으로 한 바둑 교육 사업
4. 그 밖에 바둑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바둑지도자, 바둑전문기사 등을 육성하거나 확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바둑지도사, 바둑전문기사 등의 육성 및 확보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바둑전용경기장을 조성ㆍ운영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바둑단체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기관, 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바둑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바둑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하는 경우 「광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