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
2. “고독사 위험자”란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대책과 지원 방안
3.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맞춤형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예방 교육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5.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
6.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구성원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3. 가스ㆍ화재ㆍ활동감지 및 응급호출 버튼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장치 설치 지원
4. 방문간호 서비스
5. 반찬 및 식음료품 지원
6. ICT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7.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
8.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ㆍ연계를 위한 민간 인력 운영 및 활동 지원
9.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