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주시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주시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 불특정 여러 명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과 같은 행사를 말한다.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주최자”란 옥외행사를 개최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하며, 그 행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는 자를 말한다.
4. “주관자”란 주최자의 의뢰를 받아 옥외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주최자가 옥외행사를 직접 주관하는 경우를 포함)을 말하며, 그 행사의 최종 책임자는 아닌 것을 말한다.
5. “관계인”이란 옥외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6. “안전관리요원”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이용상태와 행사 참여자의 안전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개정 2025.12.18.>
1.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행해지는 공연
2.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축제 등의 옥외행사
3.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체육행사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관람객이 1,000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연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법에 따른다. <개정 2025.12.18.>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나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의 장은 옥외행사를 주최하는 기관 등에 보조금을 교부할 경우, 제6조의 신고를 조건으로 승인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자는 재난 및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행사개최 10일 전까지 옥외행사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행사개최 5일 전까지 시장에게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시 또는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시 또는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후원하는 행사
3. 시가 옥외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4. 그 밖에 시장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옥외행사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사일시 및 장소
2. 행사주최, 주관 및 후원
3. 행사의 주요내용, 출연자, 참여 예정인원 등
4. 안전관리요원의 배치ㆍ임무 및 안전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5. 현장의 위험요소(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6. 비상시에 해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7.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관할 소방서장 및 경찰서장 등에게 안전관리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행사 개시 1일 전까지 행사장과 그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1. 제6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신고받은 옥외행사
2.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으나 순간 최대 500명 이상의 인원이 자발적으로 모일 것으로 예측되는 옥외행사
② 시장은 제1항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행사 주최자 및 점검시설의 관계인을 안전점검에 참여시켜야 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은 관할 소방서 및 경찰서 등 안전관리 관련기관에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이나 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사 주최자ㆍ주관자 또는 관계인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주최자ㆍ주관자 또는 관계인은 즉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옥외행사에서 재난이나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관할 소방서장에게 긴급 안전점검 실시를 요청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긴급 안전점검 결과 재난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면 주최자 또는 주관자에게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해 여러 사람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재난이 예견되어 긴급하게 예방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그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행사를 금지 시킬 수 있다.
1. 제2항의 명령을 받은 자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때
2. 옥외행사 시 관할 소방서장의 승인 없이 화기(火氣) 사용, 풍등ㆍ소형 열기구를 날리는 등 화재발생의 위험이 인정되는 때
3. 그 밖에 행사 전이나 행사 중 예상하지 못한 위험요소가 발생하여 예정대로 행사가 진행될 경우 사고 발생이 예견되는 때 등
① 시장은 옥외행사장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 피해 예방 및 응급구호를 위하여 시 소재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옥외행사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할 수 없을 경우 그 옥외행사의 중단을 선언할 것을 주최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자발적으로 모인 행사의 경우는 행사 참여자의 해산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최자에게 행사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안전관리요원으로 18세 이상의 사람을 임명할 것
2.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에게 완장,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하게 할 것
3.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 임무 등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할 것
4. 행사 종료시까지 안전관리요원으로 하여금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활동을 계속하도록 하게 할 것
[본조신설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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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5.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