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생산ㆍ유통ㆍ소비 등 제품의 전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생산ㆍ유통ㆍ소비 등 제품의 전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연차별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5조제7항 각 호의 사항
2. 그 밖에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른 국가 및 경상남도의 중장기ㆍ단계별 순환경제사회 목표와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의 순환경제사회 여건 등을 고려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를 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법 제26조에 따른 순환자원사용제품의 우선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② 그 밖에 순환자원사용제품 우선구매 대상 품목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ㆍ사업자 등에게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순환경제 교육 및 홍보를 위하여 참여자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에 주소지를 둔 법인 및 단체 또는 사업자 중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순환경제사회 활성화를 위한 사업
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자원의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자원순환산업 육성 등 순환경제사회 조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 활성화를 위하여 단체 및 개인에게 사업 참여도, 사업 실적, 기여도를 고려해 홍보물품, 상품권,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