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나주시에서 발생한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올바른 배출 및 처리과정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나주시민의 건강과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나주시에서 발생한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올바른 배출 및 처리과정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나주시민의 건강과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란「폐기물관리법」제14조의4제1항에 따른다.
2. “관리품목”이란「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의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종류를 말한다.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효율적인 수거 체계를 확립하고 안전한 수거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폐기물관리법」제14조의4에 따라 시의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연도별 세부계획을 포함하여 5년 주기로 수립하며,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며,「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및 평가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정한다.
④ 시장은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민은 생활계 유해폐기물 및 관리품목으로 포함된 생활제품에 대해 주의사항 및 사용방법을 준수하고, 덜 유해하거나 유해성이 없는 대체제품을 사용하여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생활계 유해폐기물 배출 시 각 품목의 배출지침에 따라 배출장소의 수거함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분리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에 배출 수집운반 처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② 생활계 유해폐기물은「나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9조 및 제23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 조항을 준수하여 수집ㆍ운반ㆍ처리를 할 수 있으며, 대행 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생활계 유해폐기물 및 관리품목에 맞게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각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수거함을 설치하여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수거함은 인축(人畜)에 피해가 없고, 환경오염을 예방 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 설치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수거함을 설치할 경우에는 관리자를 별도로 지정해야 한다.
① 시장은 생활계 유해폐기물 발생 방지와 수거 등에 나주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활계 유해폐기물 및 관리품목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기 위해 “생활계 유해폐기물 수거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생활계 유해폐기물 수거의 날”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책임자 인건비 등 소정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생활계 유해폐기물 및 관리품목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주관부서의 요청시 협조부서(농업기술센터 및 보건소)는 적극 지원 및 동참하여야 한다.
시장은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으며,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