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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자치법규 2228385

전라남도 나주시조례시행 2023-04-10공포 2023-04-10공포번호 19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나주시 (이하 “시”라 한다)의 안정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정책 및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통하여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 및 에너지 복지 향상과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에너지법」제2조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시의 책무

① 시는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 수급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는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는 학교ㆍ시민ㆍ시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 사업 등과 같은 자발적인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⑤ 시는 시민단체 등이 에너지관련 정보공개를 요구할 경우에는「나주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시민은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이고 형평성 있게 공급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시의 에너지 계획 및 시책의 수립에 참여할 수 있고,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③ 시민은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에너지를 합리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민은 시에서 시행하는 에너지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제품 제조ㆍ가공ㆍ유통ㆍ판매ㆍ처리 등 모든 과정에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시의 에너지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시민단체·학교·지역언론의 역할

① 시민단체는 시와 사업자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개발과 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 평가, 실천 등의 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는 청소년들이 에너지의 중요성과 그 영향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에너지절약과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을 교육하여야 한다.
③ 지역언론기관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에 대한 시민의 의식 전환과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지역에너지 계획

① 시장은 종합적인 에너지 이용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나주시 지역에너지 계획(이하 “지역에너지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역에너지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에너지 수급의 추이와 전망
2.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
3. 보편적 에너지 공급의 실현을 위한 에너지 복지
4. 신ㆍ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을 위한 대책
5.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감소를 위한 대책
6.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그 지역의 집단에너지 공급을 위한 대책
7. 미활용 에너지원의 개발ㆍ사용을 위한 대책
8. 그 밖에 에너지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을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8조

에너지센터

① 시장은 에너지이용 합리화,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에너지절약 방안 마련 및 에너지 이용 합리화
2.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이용ㆍ 보급사업, 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관리
3. 온실가스 감축 및 미활용에너지 보급ㆍ 활용
4. 신재생 에너지기술의 사업화에 따른 지원 및 관리
5. 에너지 관련 국내ㆍ 외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사업 추진
6. 에너지 관련 통계 작성 및 관리
7. 에너지 교육ㆍ 홍보 지원 및 관리
8.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사업 추진
9. 그 밖에 에너지 이용 합리화, 신ㆍ 재생에너지의 이용ㆍ 보급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업
③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센터의 조직ㆍ인력ㆍ예산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9조

에너지위원회 설치·운영

① 에너지 시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기능을 「나주시 에너지밸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에너지정책 자문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민ㆍ관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시장, 미래전략산업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시의회 의원,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이나 학계 및 시민단체의 관련 전문가 등 각계 인사 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공동위원장 중 1명은 시장으로 하고, 민간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에너지신산업과장으로 한다.

제11조

공동위원장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대외적으로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3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의로 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2회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에너지 관련 기본 정책의 개발 및 평가
2. 합리화 계획 및 실적 검토ㆍ평가
3. 에너지절약 활성화 민ㆍ관 협력방안 협의
4.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선정 및 타당성 검토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등

제15조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신체적, 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4.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위원회 발전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6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

공공부문

① 시장은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민간부문의 에너지절약 분위기를 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연도별 에너지절감 목표의 설정ㆍ관리
2.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에너지절약형 사무용 기기 우선 사용
3. 계절별 실내적정온도 준수
② 시장은 공공부문의 에너지절약 시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의 특성에 맞는 에너지절약 및 친환경에너지 이용 활성화 사업의 추진
2. 공공건물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한 에너지관리진단 실시
3. 신ㆍ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에너지 시설의 시범설치
4. 관용차량 구입 시 경차 및 하이브리드 등 에너지효율이 높은 차량 구입
5. 승용차 부제 참여계도
③ 시장은 에너지관련 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ㆍ토목 공사를 계획ㆍ시행할 경우에는 에너지절약 제품의 사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

산업ㆍ수송부문

① 시장은 사업자가 에너지절약형 시설과 설비에 투자하도록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자가 사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미활용에너지의 자원화와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송부문의 에너지 시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자동차의 연료를 절감하고 대기 오염물질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도로교통 체계 구축
2. 대중교통 이용하기, 승용차 부제 운영 등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개발ㆍ권장
3.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보행 편의 증진

제19조

건물부문

① 시장은 건축물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원활한 시책 추진을 위하여 건축물의 허가 단계에서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 건축위원회에 에너지 분야 관계자를 1명 이상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 시 건축주가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시공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사용하도록 적극 유도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건축물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하여 상가 등에서 사용하는 간판 등을 에너지절약 시책에 맞도록 관리할 수 있다.

제20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에너지 정책수립 및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이용 및 에너지절약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ㆍ사업자ㆍ시민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또는 조사ㆍ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ㆍ기술ㆍ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

표창

시장은 에너지절약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에너지 시책에 기여한 공이 있는 시민ㆍ시민단체ㆍ기업ㆍ공무원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