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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8384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조례시행 2023-04-10공포 2023-04-10공포번호 26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육아 활성화를 통해서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의 돌봄 기능을 보완하고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한 자녀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동육아나눔터”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모여 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자녀를 함께 돌보는 활동을 통해 가족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공간을 말한다.
2. “가족품앗이”란 이웃 간 육아 정보를 나누고 서로의 장점을 살려 체험, 놀이, 학습 등을 함께 함으로써 자녀 양육 부담을 덜고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 그룹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조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

① 군수는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육아나눔터 공간조성 내부 리모델링 및 장난감, 도서 등 비치 물품구매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공동육아나눔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녀 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 제공
2. 부모 및 양육자ㆍ자녀에게 육아 정보 및 나눔 기회 제공
3.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가족품앗이 돌봄 공동체 구성ㆍ운영 지원
4.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놀이 활동 촉진을 위한 교구 등 제공
5.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부모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양육 친화적 환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제6조

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

① 군수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 “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육아나눔터 조성의 기본방향
2. 공동육아나눔터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
3. 공동육아나눔터 선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공동육아나눔터 및 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운영ㆍ위탁 등

① 법 제19조에 따라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이나 단체 또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설치한 건강가정사업 전담 수행 기관에서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서 운영하게 할 때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가족품앗이 활성화

① 군수는 가족품앗이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가족품앗이에 관심이 있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가족품앗이 활성화 등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시행하는 관내법인, 단체, 가족품앗이 그룹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지도ㆍ감독

군수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