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실군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실군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를 말한다.
주민등록상 임실군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대상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 다양한 시책발굴과 홍보에 노력한다.
군수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상담 및 심리치료 서비스 사업
2. 선도 및 범죄예방 활동
3.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한 직업교육 사업
4. 각종 체험활동 및 프로그램 지원
5.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6.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긴급 생계비 등의 경제 지원사업
7. 무의탁 대상자 주거 지원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및 법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군수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한다.
군수는 제5조 각호의 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단체ㆍ법인 및 그 소속 직원에게 「임실군 포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4조 각호의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나 단체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