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산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8379

충청남도 서산시조례시행 2024-06-10공포 2024-06-10공포번호 19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모자보건법」제3조 및「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제10조에 따라 산모의 건강증진 및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후조리비용”이란 산모가 산후조리원 이용 등과 같은 산후조리를 위하여 지출하는 모든 비용을 말한다.
2. “산후조리원”이란「모자보건법」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필한 시설을 말한다.
3. “신청인”이란 제3조에 따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를 말한다.

제3조

지원기준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후조리비용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내 산후조리원 이용자 및 미 이용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쌍태아 이상일 경우에도 단태아와 동일하게 지원한다.

제4조

지원대상

① 산후조리비용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0.>
1. 신청일 현재 서산시에 신생아 출생등록이 되어 있을 것
2.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가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② 단, 거주기간이 출산일 기준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대상이 된다. <신설 2024. 6. 10.>
③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의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4. 6. 10.>

제5조

지원안내

출생신고를 접수받은 담당공무원은 신청자가 제4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산후조리비용 지원 서비스를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신청

① 신청인은 신생아 출산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현재의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0.>
1.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별지 제1호 서식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 서식 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서
2. 관내 산후조리원 이용료 영수증(이용자에 한함)
② 다만,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신청인이 권한을 위임받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절차

①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명부를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보건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0.>
③ 보건소장은 지원대상자 명부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로 산후조리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0.>

제8조

환수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 산후조리비용을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 받았을 경우

제9조

대장 등 비치

보건소장은 산후조리비용 지원 현황을 대장에 기재하여 비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단 관리대장을 전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