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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8377

충청북도 단양군조례시행 2026-07-31공포 2026-07-31공포번호 29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단양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①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지원 대상자는 60세 이상으로 예방접종일 기준 단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으로 한다.〈개정 2023ㆍ10ㆍ6〉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예방접종 금기사항에 해당하는 사람
2. 과거에 예방접종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
3. 국가에서 주관하는 무료 예방접종의 대상자로 전환된 사람

제3조

비용지원 및 횟수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1회에 한하여 전액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예방접종의 실시기관

예방접종은 ㆍ지역보건법ㆍ에 따른 지역보건 의료기관 중 단양군 보건의료원과 보건지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에서 실시한다.〈개정 2024ㆍ3ㆍ29〉

제5조

신청 및 지원절차

① 예방접종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자”라 한다)은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보건의료원을 방문하여야 한다.〈개정 2024ㆍ3ㆍ29〉
② 보건의료원에서는 신청자가 지원 대상 조건에 적합한지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서류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개정 2024ㆍ3ㆍ29〉
③ 제2항의 서류는 신청자의 사전 동의하에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한다. 다만, 신청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신청자가 직접 제출한 서류를 통해 확인한다.
④ 지원대상자임이 확인된 신청자는 예방접종 사전예진표와 별지 제1호서식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⑤ 지원대상자는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받는다.
⑥ 보건의료원에서는 예방접종을 실시한 지원대상자의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개정 2024ㆍ3ㆍ29〉

제6조

부정접종

① 군수는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예방접종에 드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비용청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예방접종 비용 청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7조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보건의료원은 지원대상자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개정 2024ㆍ3ㆍ29〉

제8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