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재로 인하여 주거시설에 피해를 입은 주민이 빠른 시일에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재로 인하여 주거시설에 피해를 입은 주민이 빠른 시일에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피해주민”이란 제천시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실제 거주하는 주택(「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피해를 입은 주민(주택소유주 및 임차인)을 말한다.
2. “피해지원금”이란 화재피해주민에게 생계유지 및 기초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전소”, “반소” 및 “부분소”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제30조 제1항에 따른 화재의 소실정도를 말한다.
이 조례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지원 또는 「재해구호법」에 따른 구호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화재피해주민의 빠른 생활안정 및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 피해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제천시에 주소를 둔 화재피해 주민으로 주택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 다만, 지원받은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수 있다.
2. 피해주택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3. 피해주택이「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4.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10퍼센트 미만 소실) 경우
5. 피해주민의 방화 등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제5조에 의한 화재원인 및 피해조사 결과 고의성이 있는 화재가 발생한 경우
6.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① 시장은 피해지원금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주택 전소 : 최대 500만원
2. 주택 반소 : 최대 300만원
3. 주택 부분소 : 최대 100만원
② 임차인이 있을 경우 피해지원금은 주택소유주ㆍ임차인에게 피해 지원금의 50퍼센트씩을 지급한다. 다만, 피해복구 이행주체가 임차인이면 임차인에게 전액 지급한다.
③ 제1항 피해구분은 제천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 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① 피해지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피해 지원 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 및 별지 제2호서식의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 정보 처리 동의서를 작성하여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가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가족이나 거주지의 마을 이ㆍ통장이 대신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읍ㆍ면ㆍ 동장은 피해 규모 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화재피해 조사서(이하“조사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신청서와 조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와 조사서를 확인하여 피해지원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피해지원금 지원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피해지원금은 화재피해주민이 직접 수령한다. 다만, 화재피해주민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화재피해주민이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이 수령한다.
시장은 화재피해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