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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8374

경기도 양평군조례시행 2026-08-24공포 2026-08-24공포번호 32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 출산가정에 산후조리원 이용 등 산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산모의 산후회복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후조리비”란 산모가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및 그 밖에 다른 장소에서 산후조리를 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경비를 말한다.
2. “신청인”은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산모 또는 그 배우자를 말한다.

제3조

산후조리비 지원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산후조리비 5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다태아를 출산한 산모에게는 출생아 수의 50만원 배수로 지원한다.

제4조

지원대상

①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출산가정으로 한다. <개정 2026. 8. 24.>
1. 산모 또는 그 배우자가 출생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
2. 신생아의 출생신고 및 주민등록지가 군에 있을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아가 출생신고 이전 사망한 경우 출생증명서 확인으로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6. 8. 24.>
③ 지원 대상자가 군에 거주한 기간이 출생일 등을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6. 8. 24.>

제5조

지원신청 등

① 산후조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산후조리비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나 법정대리인이 산후조리비 신청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절차

① 읍ㆍ면장은 제5조에 따라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서를 첨부하여 새올행정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인에게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보건소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일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산후조리비를 계좌입금으로 지급하고 별지 서식의 산후조리비 지원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

중복지원 제한

군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같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될 때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

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산후조리비를 지급한 경우 이를 바로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