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파주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의원의 의정역량을 강화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며 열린 의회상을 구현하는 등 지방자치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파주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의원의 의정역량을 강화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며 열린 의회상을 구현하는 등 지방자치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류협력”이란 파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통한 우호협력 활동을 말한다.
2. “자매결연”이란 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우호교류를 통한 상호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과 교류활동을 말한다.
3. “우호교류”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교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합의서 등의 체결과 교류활동을 말한다.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파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지방의회 간 자매결연을 체결,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우호교류를 추진할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의장은 교류협력을 통하여 취득한 각종 정보를 의원들에게 홍보하고 공지하여야 한다.
의장은 국내외 지방의회로부터 교류협력 제의를 받거나 의회가 국내외 지방의회에 교류협력을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인구ㆍ면적 및 행정ㆍ재정수준 등 지역여건
2. 산업, 지역특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해 기대되는 실익
5. 역사적ㆍ문화적 배경 및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등
① 의장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이하 “자매결연 등”이라 한다)를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대 국내외 지방의회와 충분한 사전교류를 통하여 상호교류 여건을 조성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전교류를 할 경우에는 상호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지역 여건 및 실태를 소개하는 책자와 홍보물 등의 각종 자료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한다.
파주시의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성실하게 교류협력을 하여야 한다.
1.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등 안건발의 내역에 대한 정보교류
2. 의원연수 및 세미나 등 교육
3. 지역축제 초청ㆍ방문 등 비교 견학
4. 역량 강화를 위한 공무원의 인사교류
5. 현안사항 및 의회 간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약에 명시한 사항
① 자매결연 등의 체결은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의 장이 참석하여 체결식을 가지고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이 합의된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성립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서면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② 자매결연 등을 체결할 때는 공동의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합의, 서명하고 합의문을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① 의장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한 후 교류가 부진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교류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아 자매결연 등을 취소할 수 있다.
1. 자매결연 등 체결 후 외국 지방의회와 교류할 때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
2. 교류 단절로 자매결연 등이 유명무실하게 된 경우
3. 지속적인 교류협력이 무익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의장은 자매결연 등과 관련한 제반기록 및 관련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약서 등 중요 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의원은 교류협력을 통해서 알게 된 기밀이나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 등은 보안을 유지하고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