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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자치법규 2228372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24-09-30공포 2024-09-30공포번호 21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갈등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갈등유발 예상시설을 인ㆍ허가하는 경우 사전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9. 30.>
1. “주민”이란 대상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행위자”란 사전고지 대상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전고지”란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 파주시에서 접수한 인ㆍ허가에 대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
4. “대상지역”이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제2종 및 제3종 일반 주거지역 내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대상도 포함한다)이 있는 지역
나.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경계로부터 1,000미터 이내에 10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지역
다.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경계로부터 1,000미터 이내에 있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 교육시설이 있는 지역
5. “변경 인ㆍ허가”란 개발 인ㆍ허가 준공 전ㆍ후에 다른 목적이나 용도로 변경하고자 제3조 각 목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ㆍ신고 등 시장에게 신청하는 인ㆍ허가를 말한다.

제3조

사전고지 대상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행위자로부터 최초 인ㆍ허가 및 제2조제5호에 따른 변경 인ㆍ허가가 신청 되었을 때에는 사전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
1. 위험물을 저장 및 처리하는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 나목부터 바목, 아목, 자목에 해당하는 시설
2. 가축을 사육하거나 도축하는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
3. 폐기물 등을 처리하는 자원순환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에 해당하는 시설
4. 묘지관련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
5. 그 밖에 시장이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

업무부서의 지정

① 시장은 제3조의 사전고지 대상 시설별로 해당 행정행위를 담당할 부서를 지정(이하 “담당접수부서”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전고지 업무를 총괄할 주무 부서를 지정(이하 “총괄부서”라 한다)하여야 한다.
③ 담당접수부서의 장은 사전고지 대상 시설과 관련된 인ㆍ허가를 주민에게 사전고지 시 총괄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

사전고지의 내용

사전고지에는 해당 시설의 사용목적을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최초의 인ㆍ허가에서 해당 내용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확인된 내용만 포함한다. <개정 2024. 9. 30.>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내용
가. 대지위치
나. 용도 및 구조
다.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라. 건폐율, 용적률
마. 층수, 최고높이
바. 그 밖의 시장이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내용
2. 인ㆍ허가 접수일자
3.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민원 접수부서(담당부서)

제6조

사전고지의 방법 등

① 시장은 행위자로부터 사전고지 대상시설에 대한 인ㆍ허가 신청 등을 접수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하여 대상지역 주민들에게 사전고지를 하여야 한다. 단, 변경 인ㆍ허가의 경우 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4. 9. 30.>
1. 파주시 홈페이지에 게재
2. 해당 읍ㆍ면ㆍ동장을 통한 해당 이ㆍ통장 서면 통지
3.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또는 임차인대표회의 등 법적 대표성이 있는 단체)에 대한 서면 통지
4. 제2조제4호다목에 대한 서면 통지
② 시장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3호에 의한 전자적 전송매체를 통한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단, 전자적 전송매체를 통한 고지는「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정보주체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4.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