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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8370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23-04-10공포 2023-04-10공포번호 19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에서 자생하거나 재배하는 토종농작물을 보존ㆍ육성함으로써 파주시의 농업유전자원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지속가능한 농업발전과 파주시민의 건강한 먹을거리 생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종농작물”이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 가목 및 나목의 야생종과 재래종으로써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5조에 따라 지정한 종자, 농작물을 말한다.
2.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3. “농업인 등”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농업인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내 토종농작물의 재배실태 등을 감안하여 토종농작물의 품종 보존ㆍ육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

보존·육성계획 수립

시장은 토종농작물의 품종 보존과 육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파주시 토종농작물 보존ㆍ육성계획(이하 “보존ㆍ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1. 토종농작물의 조사ㆍ관리ㆍ재배 등에 관한 사항
2. 토종농작물의 보존ㆍ육성을 위한 토종농작물 시범농장 지정ㆍ운영 및 토종농작물 관리센터 운영 등 행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토종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토종농작물의 보존ㆍ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

지정

①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한 농업발전과 시민의 건강한 먹을거리 생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토종농작물을 지정할 수 있다.
② 토종농작물은 시장이 농업인 등의 추천을 받아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③ 시장은 토종농작물을 지정할 경우, 보존 가치ㆍ효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정기준ㆍ절차ㆍ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토종농작물 보존·육성 등을 위한 사업

① 시장은 토종농작물을 보존ㆍ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토종농작물 종자 보관ㆍ보급사업
2. 토종농작물 홍보사업
3. 토종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에 대한 교육사업
4. 그 밖에 토종농작물의 보존ㆍ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의 경우 효율적인 토종농작물 종자 보관ㆍ보급사업을 위하여 토종농작물 종자의 보급량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농업인 등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7조

농업단체 등의 참여 등

① 농업인 등은 제6조제1항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제6조제1항제1호의 보급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서식에 따른 재배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의 재배계획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 향후 5년의 범위에서 토종농작물 관련 지원 사업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8조

사업평가

① 시장은 제6조제1항제1호의 보급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농업인 등에 대하여 수확과 관련한 사업평가(이하 “사업평가”라 한다)를 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② 사업평가 내용에는 생산량ㆍ품질ㆍ병충해ㆍ재배난이도 등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업평가 결과를 토종농작물 종자 보관ㆍ보급사업 지속 여부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토종농작물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평가 결과를 수집ㆍ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보존ㆍ육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

포상

시장은 토종농작물의 보존ㆍ육성사업 및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에 이바지한 자 또는 제8조에 따른 사업평가 결과가 우수한 농업인 등에 대하여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파주시 토종농작물 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토종농작물 보존ㆍ육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파주시 토종농작물 관리센터(이하“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관리센터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토종농작물 발굴 및 연구
2. 토종농작물 종자의 증식 및 채종
3. 토종농작물 종자 보관ㆍ보급사업
4. 토종농작물 종자 보관ㆍ보급사업에 따른 사업평가
5. 그 밖에 시장이 토종농작물 보존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시장은 관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센터의 운영을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토종농작물 종자 보관ㆍ보급 및 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