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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8367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23-04-10공포 2023-04-10공포번호 19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한국자유총연맹 파주시지회”란 한국자유총연맹 파주시지회와 그 산하단체(하부조직 및 회원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

지원사업 등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 파주시지회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 사업
2. 한국자유총연맹 파주시지회의 운영비, 시설비 및 활동경비
3. 자유민주주의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한국자유총연맹 파주시지회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조에 따라 시장에게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이를 평가하여 예산 지원 시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한국자유총연맹 파주시지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 연도 예산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

보조금 집행기준 등

한국자유총연맹 파주시지회는 이 조례에 따라 지급받은 보조금을 집행 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용하여야 하며, 예산 절감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

포상

시장은 한국자유총연맹 파주시지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에 대하여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