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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8366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23-04-10공포 2023-04-10공포번호 19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파주시의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
2. “데이터기반행정”이란 파주시(이하 “시”이라 한다)와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다른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하는 등(이하“분석 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3.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시와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비식별화”란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도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데이터기반행정법”이라 한다) 및 공공데이터법에서 정의한 바에 따른다.

제3조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의 개선 및 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데이터의 최신성ㆍ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데이터의 제공, 연계 및 공동활용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그 성과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법 제7조제1항 및 공공데이터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직전 연도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활성화 관련 성과 평가
3. 해당 연도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시행계획
4.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예산운용 계획 및 전문인력 양성 계획
5. 데이터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계획
6. 다른 공공기관 등과의 데이터 연계ㆍ협력 방안
7.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작성에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데이터기반행정 실무협의회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실무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데이터기반행정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① 시장은 데이터를 수집ㆍ분석ㆍ활용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거나 이미 구축된 관계부처의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된 데이터와 분석 결과 등을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

데이터기반행정 주요 활용분야

시장은 지역문제 해결 및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복지 향상과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 중 데이터기반행정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
1. 주요 정책 수립 및 현안 해결을 위하여 심층적이고 정확한 진단을 통해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분야
2. 안전사고, 재난, 질병 등 사전에 위험 요소와 원인을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위험성을 제거ㆍ예방하거나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는 분야
3. 주민의 불편 및 주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분야
4. 특정 계층ㆍ지역ㆍ분야 등에 대한 비교 및 분석 등을 통하여 특화된 대책을 마련하거나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한 분야
5. 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으로 다양한 미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분야
6. 지역의 고용창출, 지역 산업의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분야
7. 비용 절감이나 처리 절차의 개선 등을 통하여 행정업무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분야
8. 그 밖에 시장이 주민서비스 개선 및 발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제9조

주요 정책에 대한 데이터 분석ㆍ활용 제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분야의 정책을 도입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정책의 추진 필요성과 기대효과에 대하여 데이터 분석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데이터를 통한 정책의 집행과 평가 계획 도입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10조

데이터기반행정의 활성화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한 시민의 의식을 높이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 분석 사업
2. 행정ㆍ교통ㆍ안전ㆍ관광ㆍ교육ㆍ복지ㆍ의료 분야 등에서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사업
3.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의 성공사례 발굴 및 포상ㆍ홍보사업
4.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
5. 그 밖에 데이터의 활용 인식 제고 및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업

제11조

데이터기반행정 혁신

① 시장은 행정 처리 절차의 개선 및 예산 절감 등 행정 혁신을 위하여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 데이터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1. 행정업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주요 정책
2. 그 밖에 시장이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책임관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및 공공데이터 시책의 총괄 조정과 지원
2.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데이터의 연계ㆍ제공ㆍ공동 활용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
3. 데이터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 총괄 및 지원
4.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5. 부서 간 데이터 제공에 대한 조정 및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촉진에 관한 사무 지원
6.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시책 발굴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
③ 책임관은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속한 국의 국장으로 하며,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 소관업무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그 임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13조

데이터의 수집ㆍ관리

① 책임관이 데이터기반행정 활용을 위한 자료 및 공공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생성ㆍ관리하는 부서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한 경우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서의 장은 데이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책임관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한 데이터를 총괄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④ 책임관은 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

데이터의 품질관리

① 시장은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적정한 품질수준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데이터의 적정한 품질수준의 확보와 제공 촉진을 위하여 품질 진단ㆍ평가 및 개선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③ 책임관은 공공데이터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품질진단 및 평가 결과에 대해 해당 데이터를 생성ㆍ관리하는 부서의 장에게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

공공데이터의 제공

① 시장은 시에서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의 시민 이용권 보장과 민간 활용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2.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술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공공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공데이터를 시 홈페이지나 공공데이터 포털 등을 통해 제공할 수 있다.
④ 제공되는 공공데이터의 내용에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이나 개인정보를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6조

공공데이터의 이용 활성화

시장은 공공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의 지역적ㆍ환경적ㆍ문화적ㆍ인구학적(성별ㆍ연령 등) 요소 등을 고려한 특성화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 촉진 사업
2. 공공데이터의 활용 서비스 개선을 위한 공공데이터의 수요에 대한 조사와 공공데이터의 이용 및 활용에 관한 실태조사 사업
3. 공공데이터 이용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민간데이터 제공 사업
4. 그 밖에 공공데이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

포상

시장은 데이터 활용 및 정책 추진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기업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