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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8362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25-07-18공포 2025-07-18공포번호 22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파주시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한 시책 수립과 지역사회 스포츠클럽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포츠 복지 향상과 지역 사회 체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클럽”이란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하고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하여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 중에서 법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3. “공공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파주시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 운영 중인 체육시설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법 제3조에 따른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포츠클럽 육성의 목표와 방향
2. 스포츠클럽 육성을 위한 분야별 정책 및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스포츠클럽 활동 장려ㆍ지원에 관한 사항
4. 스포츠클럽 기반시설 조성과 사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스포츠클럽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 위탁
2. 체육지도자 순회지도
3. 그 밖에 스포츠클럽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지정스포츠클럽에서 우수한 선수를 발굴ㆍ육성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 또는 선수였던 사람이 특기를 활용하여 스포츠클럽을 설립ㆍ등록하고자 할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7. 18]

제6조

사용료 감면

① 시장은 법 제3조 및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스포츠클럽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8> 1. 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100분의 100이하 2.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의 행사: 100분의 80이하 ② 제1항에 따른 감면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조문이동 2025. 7. 18]

제7조

보고·검사

시장은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스포츠클럽 및 지정스포츠클럽에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ㆍ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조문이동 2025. 7. 18]

제8조

감면 및 지원 대상 제외

제7조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인정된 경우에는 해당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시정요구를 하고 제6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 조문이동 2025. 7. 18] <개정 2025. 7. 18>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조문이동 2025.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