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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8358

인천광역시 부평구조례시행 2023-04-10공포 2023-04-10공포번호 18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여 노인 및 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2.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수집”이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거ㆍ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부평구”라 한다) 내에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 또는 장애인으로 한다.

제6조

지원대상 선정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개인별 연 또는 월 재활용품 수집 횟수, 재산보유 현황 등을 감안하여 일정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을 부평구 각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선정한다.

제7조

비용의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장비 및 계절별 위험환경으로부터 대상자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의류 등
2. 지원대상의 재활용품 운반에 필요한 장비의 지원 및 개선
3. 지원대상의 안전에 관한 교육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