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 학대 예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노인이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 학대 예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노인이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구”라 한다) 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학대”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조의2제4호에 따라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 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학대피해노인”이란 노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노인을 말한다.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부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정책 및 사업
2.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재원 조달 방법
4.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이나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실태를 파악하고 노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노인학대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 제39조의6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및 구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노인학대 유형 및 사례
3.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및 대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예방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