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경우 그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 필요한 사항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경우 그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 필요한 사항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2. “예우”란 기부자에 대해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명의의 표창 또는 감사장 및 감사패 증정 등 제6조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구청장에게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구청장은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함에 있어 기부자의 뜻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이하 “기부증서”라 한다)를 별지 서식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② 기부 심사업무 담당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한다.
구청장은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1.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2. 구청장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3. 구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매체,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4. 그 밖에 제7조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총 위원의 과반수로 하고 어느 한 분야의 사람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의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부 심사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질병 또는 장기 부재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기부의 기부자가 동일 목적으로 반복하여 기탁하는 경우
2.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