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직장”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
3.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되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 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상담관을 지명한다.
② 상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③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②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접수하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④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의 구체적인 절차는 소속 공무원의 경우「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에 규정된 고충처리 절차에 따르며, 소속 공무원 외 직원은「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제7조제2항의 사실 확인 기간에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이하 “피해 직원 등”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 직원 등의 피해 회복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 피해 직원 등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기 전에 피해 직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된다.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 직원 및 신고자,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의 인적 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피해 직원 및 신고자, 조사 협력하는 직원이 피해 사실에 대한 신고나 피해사실 조사 협력을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 등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하며, 부서배치 및 직무 부여, 성과평가, 성과연봉 및 승진 등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신고ㆍ상담ㆍ조사ㆍ협력 등을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추가 피해 행위로 간주한다.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 마다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대한 제도개선, 시정조치 등의 권고를 할 수 있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공단
2. 「인천광역시 연수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한 기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ㆍ조사ㆍ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