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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8355

인천광역시 연수구조례시행 2023-04-10공포 2023-04-10공포번호 15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직장”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
3.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되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제5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

직장 내 괴롭힘 상담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 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상담관을 지명한다.
② 상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③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②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접수하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④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의 구체적인 절차는 소속 공무원의 경우「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에 규정된 고충처리 절차에 따르며, 소속 공무원 외 직원은「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다.

제8조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 등 보호

① 구청장은 제7조제2항의 사실 확인 기간에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이하 “피해 직원 등”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 직원 등의 피해 회복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 피해 직원 등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기 전에 피해 직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9조

불이익 조치 금지 등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 직원 및 신고자,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의 인적 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피해 직원 및 신고자, 조사 협력하는 직원이 피해 사실에 대한 신고나 피해사실 조사 협력을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 등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하며, 부서배치 및 직무 부여, 성과평가, 성과연봉 및 승진 등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신고ㆍ상담ㆍ조사ㆍ협력 등을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추가 피해 행위로 간주한다.

제10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 마다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1조

개선권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대한 제도개선, 시정조치 등의 권고를 할 수 있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공단
2. 「인천광역시 연수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한 기관

제12조

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ㆍ조사ㆍ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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