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적 갈등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주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갈등유발 예상시설을 인ㆍ허가하는 경우 사전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적 갈등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주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갈등유발 예상시설을 인ㆍ허가하는 경우 사전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사전고지 대상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행위자”란 사전고지 대상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전고지”란 제3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주민에게 미리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4. “대상지역”이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사전고지 대상시설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을 말한다.
① 사전고지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서 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 대지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도 포함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에 해당하는 시설로 환경 유해물질 배출허가(신고) 대상인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에 해당하는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에 해당하는 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가목, 나목,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에 해당하는 시설
6. 그 밖에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전고지를 하는 것이 공익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관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 행정절차를 거쳐 의견수렴을 하였거나 진행 중에 있는 경우
사전고지에는 대상 시설의 사용목적을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최초의 행정행위에서 해당 내용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확인된 내용만 포함한다.
1. 대상 시설의 용도
2. 대지위치
3. 구조
4.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5. 건폐율, 용적률
6. 층수, 최고높이
7. 인ㆍ허가 접수일자
8. 인ㆍ허가 담당부서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행위자로부터 사전고지 대상 시설에 대한 최초 인ㆍ허가가 신청되었을 때에는 사전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행위자로부터 대상시설에 대한 행정행위의 신청 등을 접수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로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하여 대상지역 주민들에게 사전고지를 하여야 한다. 단, 변경 인ㆍ허가의 경우 5일 이내로 한다.
1. 구 홈페이지 및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을 통한 게시
2.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전고지 통지
3.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또는 임차인대표회의 등 법적 대표성 있는 단체)에 대한 서면 통지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전고지를 받은 동장은 통지일로부터 5일 이내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사전고지 담당부서에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전고지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통지일로부터 5일 이내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사전고지 담당부서에 서면 통보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사전고지 업무를 총괄할 총괄부서와 대상시설 별로 사전고지를 담당할 담당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이 사전고지를 한 경우에는 3일 이내 총괄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