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민의 안전증진 및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안전도시 조성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편안하고 건강한 안전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민의 안전증진 및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안전도시 조성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편안하고 건강한 안전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손상”이란 불의의 사고나 의도적인 행위 등으로 인해 초래되는 신체ㆍ정신 건강상의 해로운 결과로써 그 발생 원인을 통제하여 예방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2. “안전증진”이란 모든 개인이나 조직 또는 지역사회가 손상예방을 위해 계획한 모든 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성원들의 태도와 행동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구조적인 변화를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3. “안전도시”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손상예방 및 안전증진을 위해 자발적이고 체계적으로 참여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말한다.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활환경에서 손상 예방과 안전증진을 도모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지역사회 안전 관련 기관과의 상호협력을 위한 안전도시 관계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국내외 안전도시 관계망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안전도시 조성 사업을 홍보ㆍ전파하며 상호 간 교류 및 협력을 통해 안전도시 조성에 기여하여야 한다.
① 모든 구민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안전도시 조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손상 발생을 줄이기 위해 안전수칙 등 안전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안전도시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도시 조성 사업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안전도시 조성 사업과 관련된 정책 개발 및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3. 구민의 손상발생 위험요인 분석을 위한 손상감시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구민의 손상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지속적이고 실천 가능한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5. 안전도시 교육 및 안전도시 조성 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
6. 상호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안전도시 관계망 구축에 관한 사항
7. 국내외 안전도시 관계망 참여 및 교류에 관한 사항
8. 국제안전도시공인센터(ISCCC)에서 권장하는 안전도시 요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안전도시 조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도시 조성 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인천광역시 연수구 안전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안전도시 조성 사업 계획 수립 및 발전 방안에 관한 사항
2. 안전도시 조성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관계 기관 상호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안전도시 조성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 연수구 안전관리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① 안전도시 조성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안전도시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제7조 각 호에 따른 실무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안전도시 업무를 추진하는 담당 과장이 되고, 간사는 안전도시 업무담당이 된다.
④ 실무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통안전, 낙상예방, 자살예방, 범죄안전, 재난안전 등 전문 분야별로 운영할 수 있다.
⑤ 실무위원회의 위원(이하 “실무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제4항의 전문 분야별로 10명 이하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안전도시 조성 사업추진 관련 기관ㆍ단체의 실무부서 책임자
2. 안전도시 조성 사업 업무와 관련된 구 소속 공무원
3. 그 밖에 안전도시 관련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실무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실무위원장이 지명하는 실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공무원인 실무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실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⑨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련 전문가 및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