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228350

인천광역시 연수구조례시행 2025-05-19공포 2025-05-19공포번호 16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

통합기금의 계정구분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제4조

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은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5조

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 5. 19.>
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 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 대비 20퍼센트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5. 5. 19.>
2.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 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5. 5. 19.>
3. 그 밖에 구청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해야 한다. <개정 2025. 5. 19.>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4. 그 밖에 구청장이 구정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8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초과할 수 있다.

제6조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

구청장은 통합기금을 구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통합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 <개정 2025. 5. 19.>

제7조

이자

① 구청장은 국ㆍ공채 이자율 수준, 구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제9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ㆍ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해야 한다. <개정 2025. 5. 19.>
②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이자는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연 1회 지급하고, 그 시기는 통합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로 한다.

제8조

예탁기간

통합 계정의 예탁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의 범위에서 제9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9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통합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 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5. 19.>
6.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호에서 이동 2025. 5. 19.>
③ 구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 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이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5. 5. 19.>
④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해야 한다. <신설 2025. 5. 19.>
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제10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 5. 19.>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통합기금업무 담당부서의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부서별 특별회계 및 기금 운용 소관 실ㆍ국ㆍ소장 <개정 2025. 5. 19.>
2. 위촉직 위원: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개정 2025. 5. 19.>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통합기금업무담당이 된다.
⑤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1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심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 회의를 소집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5. 19.]

제12조

회계공무원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통합기금운용관: 통합기금업무담당 부서장 <개정 2025. 5. 19.>
2. 통합기금출납원: 통합기금업무담당 <개정 2025. 5. 19.>
② 통합기금운용관과 통합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5. 5. 19.>

[제11조에서 이동 2025. 5. 19.]

제13조

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5.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