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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8348

대구광역시 수성구조례시행 2023-04-10공포 2023-04-10공포번호 16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책실명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4호의 제도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하여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정책수행자”란 공무원, 용역연구기관, 사업수행기관 등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자를 말하며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협조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수행자, 시공자,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을 말한다.
5.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관심이 높고 대외적 영향이 큰 사업 중 추진사항과 관련자를 공개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책실명제 총괄부서의 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4조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다수 구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되는 정책
2. 1억원 이상의 다수 구민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정책
3. 1억원 이상의 연구ㆍ용역사업
4. 10억원 이상의 공사 또는 사업
5. 다수 구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조례, 규칙) 제ㆍ개정 및 폐지
6.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구민이 신청한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정책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제5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3. 정책실명제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정책실명제 총괄부서 소속국장이 되며, 위원장을 비롯한 당연직 위원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정책실명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제6조에 따른 행정정보공개심의회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수시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책실명제 업무 팀장으로 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① 담당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정책이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중점관리대상 사업내역서를 작성한 후 책임관에게 제출하여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을 신청받은 책임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9조

중점관리 대상사업 관리 및 공개

① 책임관은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현황목록을 작성하고 담당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중점관리 대상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6월 말과 12월 말을 기준으로 연 2회,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추진과 관련된 사항(정책 및 사업 종결 포함)과 인사이동 등에 따른 정책수행자 변동사항을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책임관은 선정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내역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사항은 제외한다.

제10조

평가 및 평가관리

① 책임관은 필요한 경우 정책실명제 추진 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정책실명제 평가에 따라 우수 정책 수행자 또는 담당부서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