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경쟁력을 높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경쟁력을 높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도시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및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지역적 특성 및 현황과 여건 분석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 조성 기본방향 및 목표
3. 단계별 추진 전략 및 방안
4.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는 법 제8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스마트도시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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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스마트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스마트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 정책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능정보화 조례」 제6조에 따른 정보화위원회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스마트도시 업무 주관 국장
3. 학계, 민간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기업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 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스마트도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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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종료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서면으로 자문받을 수 있다.
⑤ 수당ㆍ여비의 지급을 포함한 그 밖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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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집된 정보가 스마트도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시설과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통합적ㆍ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관리ㆍ운영시설 내 정보시스템이 연계ㆍ통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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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기술을 통하여 수집된 공공 및 민간의 데이터를 수집ㆍ저장ㆍ분석ㆍ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위하여 수집된 정보를 가공ㆍ활용 또는 유통하려는 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공개 또는 유출이 금지된 정보는 제외한다.
ㆍ구청장은 스마트도시의 관리 및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개인의 정보가 수집ㆍ이용ㆍ제공ㆍ보유ㆍ관리 및 파기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목적의 범위에서 적법하고 안전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ㆍ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서비스 또는 기술을 개발하거나 고도화하려는 자에게 활용목적에 따라 유ㆍ무상으로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을 활용하여 시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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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무 논의를 위하여 필요시 제6조에 따른 위원회 소속으로 스마트도시 업무 관련 부서와 유관기관, 민간전문가, 주민 등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둔다.
1. 스마트도시 공모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2. 스마트도시 서비스 실증 및 개선을 위한 사항
3. 기타 스마트도시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② 공무원이 아닌 실무협의회 구성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무협의회는 안건 발생시 구성하고 실무협의회 구성 목적 달성 시 자동으로 해산한다.
④ 실무협의회 구성, 운영 등 그 밖의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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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민은 스마트도시 정책 결정ㆍ집행ㆍ평가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주민은 정책 과정 참여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공익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협력한다.
③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학계, 기업 등 관련 민간부문과 협력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