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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8344

대구광역시 수성구조례시행 2026-08-20공포 2026-08-20공포번호 19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책무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수성구청장”이라 한다)은 화학물질로 인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

① 구청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소관 사항에 속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6.08.20.>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2.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대책 및 비상대응계획의 수립과 이행
3.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방안
4. 화학사고에 대비한 훈련ㆍ교육
5.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공개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결과(이하 “화학물질 조사결과”라 한다) 중에서 구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주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26.08.20.>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6.08.20.>
1. 화학물질 조사결과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제출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비상대응분야 요약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3. 화학물질 취급사실이 명백하면서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이 화학물질 조사결과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다만,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또는 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대상이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
4.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공한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취급시설의 설치 현황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제6조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4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하 “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한 차례 이상 검토하여 필요시 수정하여야 하며, 화학사고에 대비하여 화학사고 대응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유관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

화학사고 발생 시의 주민고지

① 구청장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 신고를 받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화학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한 정보가 파악되지 않았거나 신뢰성이 낮아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한 이후에 고지할 수 있다.
1. 사고 발생 여부, 사고 접수시간 및 장소
2. 사고 발생 시간, 사고 물질의 이름 및 독성정보
3. 대피 또는 외출금지 등 사고 시 행동요령
4. 사고 물질에 노출된 경우의 응급조치 요령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고지한 내용의 수정ㆍ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관련 정보를 즉시 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④ 구청장은 화학사고 상황이 끝난 이후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리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제8조

교육ㆍ훈련

① 구청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화학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지방환경관서ㆍ지방고용노동관서ㆍ소방관서 등 화학사고 대응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재정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교육ㆍ홍보 등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