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주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주변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학생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습권 보장에 기여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주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주변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학생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습권 보장에 기여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음(騷音)”이란 「소음ㆍ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2. “생활소음”이란 법 제21조에 따른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생활 주변의 소음 배출원에서 지나치게 소음이 발생하여 학생의 정서적 안정 등 교육환경에 뚜렷한 피해가 우려되는 소음을 말한다.
3. “학교주변”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인접 지역을 말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생의 건강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소음발생 방지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학교주변에 사업장 및 공사장 등(이하 “사업장 등”이라 한다)을 둔 사업자는 학생의 건강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8의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이하 “규제기준”이라 한다)을 위반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주민은 교육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가 시행하는 소음방지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장 등을 이용할 때에는 평온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소음방지 규제기준을 위반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학교주변 소음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학교주변 소음 저감대책 추진 사항
3. 학교주변 소음방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4. 학교주변 소음방지를 위한 계도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주변 소음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학교 주변 소음발생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3년마다 학교주변 소음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생활소음을 측정하는 경우 측정방법은「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음ㆍ진동 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학교주변 소음피해 방지 및 행정지도를 위하여 수시로 소음도를 측정할 수 있다.
구청장은 법 제24조에 해당하는 이동소음원으로 인한 소음을 규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동소음원을 측정하여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 시간제한 등의 방법으로 규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학생의 건강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도ㆍ단속을 할 수 있다.
1. 규제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2. 그 밖에 건강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의 유지를 해칠 우려가 있는 생활소음 발생 행위
② 구청장은 소음으로 인한 피해 및 학생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학교주변에는 상시 단속원을 채용하여 지도ㆍ단속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단속 중 소음 측정 거부 등 업무방해 시 고발조치할 수 있다.
구청장은 학교주변 소음방지를 위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수성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특별히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학교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을 보장하고 소음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구간별ㆍ시간대별로 차량통행을 제한하도록 대구수성경찰서장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학교주변이 집회 또는 시위로 학습권을 침해받을 분명한 우려가 있는 경우 대구수성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하여 소음을 측정하고 학교주변 소음감소를 위한 계도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사업자가 제11조제1항의 각 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소음정도가 규제기준을 준수하도록 방음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등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 상태나 개선 완료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였더라도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장비의 사용금지를 명할 수 있다.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