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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8342

대구광역시 수성구조례시행 2023-04-10공포 2023-04-10공포번호 16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ㆍ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자녀 가정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자녀 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 등으로 자녀가 세 명 이상인 가정을 말한다.
2. “대상자녀”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셋째 이후의 자녀를 말한다.
3. “첫돌축하금”이란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수성구”라 한다)에 출생 신고한 대상자녀의 출생을 축하하기 위한 지원금을 말한다.
4. “입학준비금”이란 대상자녀가 중학교 입학 시에 필요한 물품 구입을 위한 지원금을 말한다.
5. “보호자”란 대상자녀의 부모 또는 친권자, 후견인 등 영유아를 실제로 양육하면서 수성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함께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신청인”이란 수성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셋째 이상의 자녀의 부, 모 또는 보호자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효과적으로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자녀 가정의 자녀양육 지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개발ㆍ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내용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자녀 가정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첫돌축하금
2. 입학준비금
3. 수성구에서 운영하거나 위탁한 시설에 대한 사용료 등의 감면. 이 경우 감면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아이조아카드 및 관련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다자녀 가정의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대상

① 첫돌축하금 대상자녀는 출생신고 당시 주민등록이 수성구로 등재되어 신청일 현재까지 거주하고, 그 보호자는 수성구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람이어야 한다.
② 입학준비금 대상자녀는 중학교 입학일 기준으로 수성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대상자녀와 신청인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이어야 한다.

제6조

지원금액 및 시기

① 첫돌축하금은 생후 1년 되는 달에 예산의 범위에서 1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원한다.
② 입학준비금은 입학년도에 한해 예산의 범위에서 2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원한다.

제7조

첫돌축하금 지원신청 등

① 첫돌축하금 신청인은 대상자녀가 생후 1년 되는 달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동장은 지원대상의 주민등록 여부 등을 확인 후 제5조제1항의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첫돌축하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

입학준비금 지원신청 등

① 입학준비금 신청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동장은 지원대상의 주민등록 여부 등을 확인 후 제5조제2항의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학준비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

환수

구청장은 대상자녀가 아닌 사람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첫돌축하금 및 입학준비금 등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

대장비치 등

동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첫돌축하금 지원신청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다자녀 가정 입학준비금 지원 신청대장을 각각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